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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by insight2650 2025. 4. 30.

 

5월1일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노동운동, ‘헤이마켓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이들의 희생과 노력은 세계 각국의 노동법 개선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5월 1일을 ‘노동절(Labor Day)’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조합의 요구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을 하기 시작했고,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휴무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

 

[시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

 

*휴일가산수당이란 - 8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에 통상 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이란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장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수당이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관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국가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하며 이에 따라 택배 배송과 배달 플랫폼 기사들의 업무도 평소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며, 개인 병원과 약국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용 전 개별 병원·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이렇게 보내면 좋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작은 팁!

 

1. 자기만의 루틴으로 재충전하기 

충분한 수면, 산책, 독서, 가족과의 대화 등으로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2.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향후 방향성 등을 적어보는것도 좋습니다.

 

3. 일상을 소소하게 적어보기

일상에서 마주한 작은 부분들을 적어보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쉴 때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지 노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루의 휴식이지만, 이 하루는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노동자의 날 나의 일을 돌아보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를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